상속이나 증여를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부모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상속세는 10억 넘는 자산부터 부과세가 확 올라가며, 최대 50%까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 계획을 세우고 공제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속세·증여세의 기본 개념부터 면제 한도, 절세 전략, 실전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핵심 요약 먼저 보기
- 증여세 면제한도: 부모 → 자녀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배우자에게 증여 시: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
- 상속세 기본공제: 5억 원 + 인적공제(최대 5억 원)
- 절세전략 핵심: 사전증여, 가족 간 분산 증여, 가업상속공제, 보험 활용
상속세·증여세란?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무상이전된 자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 상속세: 사망 후 상속인에게 자산이 이전될 때 부과
- 증여세: 생존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부과
👉 두 세금은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되며,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 수증자 | 공제한도 (10년 단위) |
부모 → 자녀 (성인) | 5,000만 원 |
부모 → 자녀 (미성년자) | 2,000만 원 |
배우자 간 | 6억 원 |
조부모 → 손자녀 | 5,000만 원 (성인 기준)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제3자 | 1,000만 원 |
👉 예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하면 총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국세청 상속·증여세 계산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속세 공제제도 정리
상속세는 상속받은 자산 전체 금액에서 다음과 같은 공제를 뺀 뒤 과세합니다.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기본공제 | 5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법정상속분) |
미성년자 공제 | 500만 원 × 성년까지 남은 연수 |
장애인 공제 | 5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10년 이상 동거 시) |
가업상속공제 |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
👉 상속세는 10억을 초과할 때부터 부담이 커지므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세율표
🔸 증여세율
과제표준(증여가액-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0 원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상속세율
상속세도 동일한 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상속 시 기본공제 5억 원 제외 후 과세표준 5억 원,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이 적용돼
→ (5억 × 20%) - 1,000만 원 = 9,000만 원의 상속세가 나옵니다.
상속·증여세 절세전략 4가지
① 사전증여로 세율 낮추기
-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분산증여가 절세에 효과적
- 예: 자녀에게 10년 간격으로 5,000만 원씩 3회 증여 → 총 1억 5천만 원을 무세로 이전 가능
② 가족 간 분산 증여
- 부모 → 자녀뿐 아니라 조부모 → 손자녀, 형제 간 증여도 활용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전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③ 보험·신탁 활용
- 사망보험금은 사망 시 상속세 과세 대상이지만, 일부 특약은 비과세 혜택
- 신탁은 재산 분할을 미리 설계하고 분쟁을 줄이는 데 유리
④ 가업상속공제 및 동거주택공제 활용
-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 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의 경우, 6억 원 추가 공제
👉 관련 신청은 국세청 - 가업상속공제 안내에서 가능
실전 사례로 보는 절세 전략
사례 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
-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 원씩 증여 → 총 1억 원 면세
- 10년 후 재차 증여 가능
👉 자녀의 결혼, 주택자금, 창업 자금 등 미리 계획해서 분산 증여하면 유리
사례 2. 상속자산 20억 원인 경우
- 배우자와 자녀 둘에게 상속 (배우자 법정상속분 50%)
- 기본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10억 = 총 15억 공제
- 과세표준 5억 →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 적용
👉 세금 9,000만 원 발생, 사전 증여 및 보험으로 조절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여는 몇 년 주기로 해야 면제될까요?
👉 10년 단위로 계산되며, 부모 각각으로부터 따로 인정됩니다.
즉, 2025년에 5,000만 원 증여받았다면, 2035년에 또 5,000만 원 증여받아야 면제입니다.
Q2. 자녀 결혼자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 네,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은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단, 혼수와 예물 등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증여세를 누가 냅니까?
👉 원칙적으로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증여자가 대납하기도 합니다.
상속·증여, 미리 준비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거운 세금이지만, 사전에 공제와 면제한도를 잘 활용하면 수천만 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하거나 주택을 마련하려는 시기에는 증여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계산이나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또는 세무사 상담을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정책 변경이 잦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정부24 등을 자주 참고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24에서 증여세 공제 확인하기
👉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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