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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난자 냉동 보관 비용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얼마까지 지원?

by 건건경제 2025. 5. 20.

"혹시 나중에 아이를 낳고 싶다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부터 정부가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난자나 정자를 냉동보관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알려진 난임 부부 시술 지원과는 달리, 이 사업은 결혼 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암 치료나 생식기관 수술 등으로 생식기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임신은 나중에 하고 싶어요” vs “그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최근 30대 A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호르몬 치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치료는 난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난자 냉동을 권했고, A씨는 비용 부담에 고민했지만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안내받고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400만 원 중 절반인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죠.

정부가 이처럼 생식세포(난자·정자) 냉동보존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출산 장려’ 때문만은 아닙니다. 치료를 우선으로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을 기회" 자체를 잃지 않도록 '가임력 보존'이라는 의료적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암치료(항암제·방사선·면역억제치료)를 예정하거나 받은 사람
  • 고환적출술, 난소절제술 등 생식기관 수술을 예정하거나 받은 사람
  • 염색체 이상(Turner 증후군, Klinefelter 증후군 등)으로 생식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사람

즉, 암환자나 희귀질환자, 생식기 수술 예정자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취된 생식세포부터 적용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얼마까지,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 본인부담금 50%, 최대 200만 원
  • 남성: 본인부담금 50%, 최대 30만 원
  • 지원횟수: 생애 1회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란 단순히 냉동보관료만이 아닙니다. 난자 채취 전 검진, 과배란 유도, 채취, 냉동, 초기 보관까지 모든 절차에 들어가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해당 금액까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입원료, 연장 보관료, 관련 없는 검사비 등은 제외되며, 다른 유사 공공지원 사업(예: 대한암협회 사업 등)과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단, 다른 사업에서 탈락한 경우라면 본 사업으로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동결·보존 진행 및 비용 납부
  • 관련 서류 구비 (의사 진단서, 확인서, 영수증 등)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

단,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예시

1. 공통 서류

번호 서류명 비고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신청 대상 본인이 직접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미동의 시 행정정보 대체서류 제출 필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예외적으로 타인 명의 통장 가능 (보건소장이 인정 시)
[서식 제2호] 미동의 시 제출:  

영구+불임+예상+난자·정자+냉동+지원사업+서식.pdf
0.06MB

2. 의료기관에 요청할 서류

번호 서류명 비고
의사의 진단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기준 의학적 사유 기재) 의사 발급
영구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시술 의료기관 발급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시술 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시술 의료기관 발급
추가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원외약 처방 시) 선택 사항: 해당 시에만 제출

“정자냉동도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정자 채취와 냉동 보관도 여성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의 50%까지 지원합니다. 보통 정자냉동은 단시간 내 완료되며, 암환자나 고환 절제 예정인 남성 환자들이 주로 신청하게 됩니다.

냉동된 정자나 난자는 이후 보조생식술(시험관 아기 시술 등)에 사용 가능하며, 해당 치료에도 별도의 난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이중 안전망이 갖춰진 셈입니다.

 

생식세포 보존은 '기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이 아니라, '살아낸 이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암이나 질환으로 인해 미래의 선택지를 잃지 않도록 지금 생식능력을 지켜내는 일,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예방’입니다.

지원 여부가 고민된다면, 가까운 보건소 혹은 해당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PHIS 지역보건의료시스템에서 먼저 의료기관과 상담해보세요. 2025년은, 생식 건강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